금융위원회가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제휴 링크를 공유하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운영자까지도 신고 의무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제휴 링크를 배포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 한해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는 크립토 선물 거래는 불법인데
이를 중개한 레퍼럴 bj들에 대해서
곧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불법 선물거래소 영업하던 bj들
일거에 다 구속되고 사라진 적 있었죠
저 기사는 되게 온화하게 나와있지만
곧 대규모 전방위 수사 시작한다고 하네요